이 공고는 현재 진행 중 목록에 없어요(마감 또는 종료). 아래 비슷한 공고나 전체 진행 중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방형 직위(의약품안전조사본부장) 채용 공고(2차 재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경기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6.16 ~ 26.07.03
학력대졸(4년),석사,박사
직무(NCS)사업관리,보건.의료
근무분야관리직,의사직,약무직
우대조건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8건을 냈고, 주로 3월·10월·5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1급 상당 기준>
- 의사, 약사면허 취득 후 16년 이상 채용분야 경력자
- 전문의 취득 후 7년 이상 채용분야 경력자
<2급 상당 기준>
- 의사, 약사면허 취득 후 11년 이상 채용분야 경력자
- 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분야 경력자
- 의사, 약사면허 취득 후 16년 이상 채용분야 경력자
- 전문의 취득 후 7년 이상 채용분야 경력자
<2급 상당 기준>
- 의사, 약사면허 취득 후 11년 이상 채용분야 경력자
- 전문의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분야 경력자
결격사유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o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o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o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o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o 인사규정 제41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자(내부직원에 한하여 적용, 외부 지원자는 미적용)
o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o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o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자
o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o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o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o 인사규정 제41조에 따른 정년에 도달한 자(내부직원에 한하여 적용, 외부 지원자는 미적용)
o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우대내용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대상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장애인
o 비수도권 지역인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역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대상
전형절차/방법
o 서류전형 : 지원자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자격(자격증, 전공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o 인성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가치관 등 기본적인 역량을 측정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o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계획 등 심층 면접 실시, 위원별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3배수를 선발(고득점 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발표용 상세 직무수행 계획서를 별도 제출 요청 예정
o 합격자 선발 : 1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
o 인성검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원자의 가치관 등 기본적인 역량을 측정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
o 면접전형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계획 등 심층 면접 실시, 위원별 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 3배수를 선발(고득점 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발표용 상세 직무수행 계획서를 별도 제출 요청 예정
o 합격자 선발 : 1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
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