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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 전문계약직(해외투자팀장)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공무원연금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7.06 ~ 26.07.20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금융.보험
근무분야사무직,전문직
우대조건해외채권·주식 실무경력자, 해외채권·주식 직접운용 경력자, 금융자격증 취득자
📊 공무원연금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3건을 냈고, 주로 10월·7월·9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만60세) 초과자 제외)
○ 공단 인사규정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채권·주식 등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금융기관 등에서 팀장(차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비즈니스 영어회화 가능자
<해외투자 실무경력>
* 해외 채권·주식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 운용
* 인턴, 영업, 총무, 기획, 은행PB, 회계감사 등의 업무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공단 인사규정의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채권·주식 등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로, 금융기관 등에서 팀장(차장)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비즈니스 영어회화 가능자
<해외투자 실무경력>
* 해외 채권·주식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 운용
* 인턴, 영업, 총무, 기획, 은행PB, 회계감사 등의 업무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결격사유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10.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등
10.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해외채권·주식 실무경력자(직접·위탁 전체경력): 기간별 차등배점
- 자격 요건 충족 후 경력에 한함
○ 해외채권·주식 직접운용 경력자: 기간별 차등배점
○ 금융자격증 취득자: 인정자격증별 차등배점
※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 충족 후 경력에 한함
○ 해외채권·주식 직접운용 경력자: 기간별 차등배점
○ 금융자격증 취득자: 인정자격증별 차등배점
※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1.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6. 7. 6.(월) ~ 7. 20.(월) 18:00까지,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2. 서류전형: '26. 7. 23.(목) ~ 7. 24.(금) 중 1일
- 평가항목: 실무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7. 28.(화), 개별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3. 면접전형: '26. 8. 6.(목) ~ 8. 7.(금) 중 1일
- 면접장소: 서울상록회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6. 8. 12.(수), 개별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4. 임용예정일: '26. 8월중
※ 채용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전형: '26. 7. 23.(목) ~ 7. 24.(금) 중 1일
- 평가항목: 실무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7. 28.(화), 개별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3. 면접전형: '26. 8. 6.(목) ~ 8. 7.(금) 중 1일
- 면접장소: 서울상록회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26. 8. 12.(수), 개별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4. 임용예정일: '26. 8월중
※ 채용과정 진행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 (공무원연금공단)해외투자팀장 채용공고.pdf[입사지원서] (별첨5)입사지원서.hwpx[직무기술서] (별첨1)직무기술서.pdf[기타 첨부파일] (공무원연금공단)별첨자료.zi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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