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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2026년 하반기 인턴(체험형)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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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석유공사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울산
채용인원22명
채용기간26.06.23 ~ 26.07.08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가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사회다양성 (우대)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취업지원대상자 동점자 처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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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ㅇ(연령)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 연령 연장*
*① 1년 미만 : 만 35세, ② 1년이상 2년 미만 : 만 36세, ③ 2년 이상 : 만37세
- 「근로기준법」에 의한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 제외
ㅇ(병역) 제한 없음
(단, 복무 중인 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부터 정상적으로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자에 한함)
ㅇ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ㅇ임용예정일부터 정상적으로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자
ㅇ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추가 자격요건] : 사무/사회형평, 사무/장애
ㅇ 사무/사회형평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ㅇ 사무/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연령)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응시 연령 연장*
*① 1년 미만 : 만 35세, ② 1년이상 2년 미만 : 만 36세, ③ 2년 이상 : 만37세
- 「근로기준법」에 의한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 제외
ㅇ(병역) 제한 없음
(단, 복무 중인 자의 경우 임용예정일부터 정상적으로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자에 한함)
ㅇ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ㅇ임용예정일부터 정상적으로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자
ㅇ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추가 자격요건] : 사무/사회형평, 사무/장애
ㅇ 사무/사회형평 :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의사상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ㅇ 사무/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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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2022.3.25.>
10. <삭제 2005.4.29>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8.2.28>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8.7.27>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9.25., 2024.9.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0.9.2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삭제 2022.3.25.>
10. <삭제 2005.4.29>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018.2.28>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신설 2018.7.27>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0.9.25., 2024.9.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2020.9.25>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제10조제2항제5호(채용신체검사) 결과 공사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가점사항]
ㅇ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매 단계별 5% 또는 10% 가점 적용
* 사무/일반, 기술/자원·지질분야만 적용
ㅇ 장애인 : 매 단계별 10% 가점 적용
* 全 분야(사무/장애 제외) 적용
ㅇ 사회다양성(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의사상자 등)
* 全 분야(사무/사회형평 제외)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매 단계별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 (매 단계별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자립준비청년* (매 단계별 5%)(「아동복지법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38조제2항의3호」 등에 따른 자립 지원 대상자)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매 단계별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다문화가족 (매 단계별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의사상자 등 (매 단계별 5% 또는 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3%)
ㅇ 사회다양성(저출산해소기여가정 구성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 全 분야 적용
- 저출산 해소기여 가정 구성원(세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1차 전형(서류) 3%)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증빙 가능하여야함)
- 지역아동센터(구.공부방)에서 20시간 이상 봉사*한자 (1차 전형(서류) 3%)
*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시간인증봉사 중 봉사분야(교육), 활동구분(전체),봉사대상(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에 한함
[동점자 처리기준]
ㅇ 1차 전형(서류) : 동점자 전원 합격
ㅇ 2차 전형(면접) 합격자 및 최종합격예정자
① 보훈(취업지원대상자), ② 2차 전형(면접) ?공사 핵심가치? 항목 고득점자,
③ 2차 전형(면접) ?청렴·윤리의식? 항목 고득점자, ④ 1차 전형(서류) 고득점자,
⑤ 1차 전형(서류) ?공사 핵심가치? 항목 고득점자, ⑥1차 전형(서류) ?직업윤리? 항목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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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훈(취업지원대상자) : 매 단계별 5% 또는 10% 가점 적용
* 사무/일반, 기술/자원·지질분야만 적용
ㅇ 장애인 : 매 단계별 10% 가점 적용
* 全 분야(사무/장애 제외) 적용
ㅇ 사회다양성(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의사상자 등)
* 全 분야(사무/사회형평 제외)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매 단계별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 (매 단계별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자립준비청년* (매 단계별 5%)(「아동복지법 제16조, 제16조의3 및 제38조제2항의3호」 등에 따른 자립 지원 대상자)
*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매 단계별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 다문화가족 (매 단계별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 의사상자 등 (매 단계별 5% 또는 3%)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5%)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3%)
ㅇ 사회다양성(저출산해소기여가정 구성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 全 분야 적용
- 저출산 해소기여 가정 구성원(세자녀 이상 가족 구성원*) (1차 전형(서류) 3%)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증빙 가능하여야함)
- 지역아동센터(구.공부방)에서 20시간 이상 봉사*한자 (1차 전형(서류) 3%)
*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시간인증봉사 중 봉사분야(교육), 활동구분(전체),봉사대상(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에 한함
[동점자 처리기준]
ㅇ 1차 전형(서류) : 동점자 전원 합격
ㅇ 2차 전형(면접) 합격자 및 최종합격예정자
① 보훈(취업지원대상자), ② 2차 전형(면접) ?공사 핵심가치? 항목 고득점자,
③ 2차 전형(면접) ?청렴·윤리의식? 항목 고득점자, ④ 1차 전형(서류) 고득점자,
⑤ 1차 전형(서류) ?공사 핵심가치? 항목 고득점자, ⑥1차 전형(서류) ?직업윤리? 항목 고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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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방법
ㅇ 1차 전형(서류) : 지원자격 확인(적/부), 직무수행계획서 평가(100점)
- (선발배수*) 3배수,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반영비율) 30%
* 단,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기술/IT) 5배수
ㅇ 2차 전형(면접) : 종합면접(100점)
- (선발배수) 1배수,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반영비율) 70%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신체검사 등(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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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배수*) 3배수,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반영비율) 30%
* 단, 모집인원이 1명인 경우(기술/IT) 5배수
ㅇ 2차 전형(면접) : 종합면접(100점)
- (선발배수) 1배수,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반영비율) 70%
ㅇ 최종합격자 선발 : 신체검사 등(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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