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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차 충북대학교병원 기간제근무자 모집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충북대학교병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충북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6.22 ~ 26.07.06
학력학력무관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충북대학교병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78건을 냈고, 주로 1월·7월·12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치과위생사(치과)
분야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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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 만점의 3%
※ 상기 가점 항목 중 중복 시 유리한 것으로 적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 만점의 3%
※ 상기 가점 항목 중 중복 시 유리한 것으로 적용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2. (1차) 서류전형
3. (최종) 면접시험(100%)
4. 합격자발표
5. 채용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시 서류접수자 전원 면접 진행
2. (1차) 서류전형
3. (최종) 면접시험(100%)
4. 합격자발표
5. 채용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시 서류접수자 전원 면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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