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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보건직,간호조무직,행정직) 공개채용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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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산대학교병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부산
채용인원8명
채용기간26.06.19 ~ 26.07.03
학력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행정직,보건직,기타(간호조무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우대
기관 소재지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신입 초임(참고)연 약 4,500만원 · ALIO 2025년 결산, 대졸 사무직 기준
📊 부산대학교병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09건을 냈고, 주로 11월·1월·8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방사선사(보건직-핵의학과)]: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
[임상병리사(보건직-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위 자격 모두 충족)
[임상병리사(보건직-안과)]: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간호조무사(간호조무직-간호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일반행정(행정직-원무팀)]: 병원급 이상 원무행정 유경험자,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위 자격 모두 충족)
[일반행정(행정직-의생명연구원)]: 병원 의생명연구원 관련부서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업무 유경험자
[임상병리사(보건직-진단검사의학과)]: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위 자격 모두 충족)
[임상병리사(보건직-안과)]: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간호조무사(간호조무직-간호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일반행정(행정직-원무팀)]: 병원급 이상 원무행정 유경험자,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위 자격 모두 충족)
[일반행정(행정직-의생명연구원)]: 병원 의생명연구원 관련부서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업무 유경험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 전형단계별 5~10%가점부여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 내, 입사지원서(적/부)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임원 면접점수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 내, 입사지원서(적/부)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임원 면접점수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첨부파일
[공고문] 26년 7월 계약직(보건직_간호조무직_행정직)공개채용모집계획.pdf[입사지원서] 지원서작성 및 유의사항 채용서류반환청구서 불합격자이의신청서.zip[직무기술서] 직무설명서.zi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