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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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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고용형태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29명
채용기간26.05.15 ~ 26.06.01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환경.에너지.안전
근무분야일반직,행정직,경영직,사무직,공무직,계약직,전문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에기평 청년인턴, 비수도권 지역인재, 이공계 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이상인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5건을 냈고, 주로 8월·2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 학력, 전공, 성별 : 제한 없음
- 병역 :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없는 자
* 단, 임용일 이전 전역 예정자 지원가능
-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 단,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임용일 조정(2주 이내) 가능(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정규직-에너지R&D기획평가관리>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 어학 :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정규직-에너지R&D기획평가관리(보훈)>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어학 :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정규직-국제협력(에너지ODA사업)>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 어학 :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정규직-경영관리>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 어학 :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공무직-안내데스크>
- 연령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 만60세 미만인 자
<계약직-전문위원(법무)>
- 연령 : 제한 없음
- 변호사(변호사법 제4조) 자격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계약직-사무보조(육아휴직대체)>
- 제한 없음
<청년인턴-체험형 청년인턴>
- 연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임용예정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3세 연장

결격사유

ㅇ 에기평 인사규정 제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다음 5의3, 5의4가 적용되는 자는 5의3, 5의4에 따른다.
5의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 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우대내용

ㅇ취업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ㅇ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ㅇ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서류전형 만점의 3%
ㅇ에기평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정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 에기평 청년인턴을 수료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3%
ㅇ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ㅇ이공계 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ㅇ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인 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우대사항(가점)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함.
1)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 가능하나, 취업지원대상자를 제외한 가점은 최대 10%(10점)으로 한정(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붙임.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기준에 따름]
가점은 서류전형에 한하여 부여함. 단,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 적용은 [붙임.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사항 세부기준]에 따름
2) 2025년 5월 이전 에기평 청년인턴 수료자는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3)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은 [붙임. 비수도권 지역인재 범위]에 따름
4) 이공계 인재 가점은 에너지R&D 기획평가관리, 에너지R&D기획평가관리(보훈) 분야에 한하여 적용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ㅇ 정규직 : 30배수 이내, 직무능력기반 입사지원서 심사
ㅇ 공무직 : 30배수 이내, 직무능력기반 입사지원서 심사
ㅇ 계약직
- 전문위원(법무) : 5배수 이내, 정량(30%), 정성(70%)
- 사무보조(육아휴직대체) : 5배수 이내, 직무능력기반 입사지원서 심사
ㅇ 체험형 청년인턴: 5배수 이내, 직무능력기반 입사지원서 심사
<필기전형-정규직>
ㅇ 선발인원: 5배수 이내
ㅇ 방법: NCS 직업공통능력, 직무능력시험, 인성검사
<필기전형-공무직>
ㅇ 선발인원: 5배수 이내
ㅇ 방법: NCS 직업공통능력, 인성검사
<1차 면접전형>
ㅇ 대상: 정규직(3배수 이내)
ㅇ 방법: 발표면접+경험면접
<최종 면접전형>
ㅇ 대상: 정규직, 공무직, 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ㅇ 방법: 역량면접
* 정규직 및 공무직은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두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가능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도 제2차 신규직원 채용 공고문(수정).pdf[입사지원서] 붙임4. 입사지원서 양식.pdf[직무기술서] 붙임3. NCS 기반 채용 직무기술서.pdf[기타 첨부파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붙임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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