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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우체국시설관리단 (본사)청년인턴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고용형태청년인턴(채용형)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6.05 ~ 26.06.22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일반직
우대조건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경력단절 여성, 한부모가족(채용 시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재)우체국시설관리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26건을 냈고, 주로 1월·4월·6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1. 청년인턴(채용형) 1명
o 담당업무 : 일반행정
o 자격요건 : 학력, 경력제한 없음
- 채용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o 계약기간 : 임용 후 3개월(계약직) 근무 -> 평가 후 일반직(6급) 전환여부 결정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3년 이하 징역, 금고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판결에 의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중에 있는 자
7.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ㅇ 가점적용 기준
1) 장애인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2) 저소득층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3) 지역인재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경력단절 여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7) 한부모가족 : 서류심사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채용 시 대상별 가산점수가 둘 이상인 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 채용 사이트 온라인접수(https://poma.plusrecruit.co.kr)
2.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공고문 참고)
- 청년인턴(채용형-일반행정) : 최종합격인원의 50배수 선발
3. 필기전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공고문 참고)
- 최종합격인원의 5배수 선발
4. 면접전형(공고문 참고)
5. 결격사유조회
6. 최종합격
※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 신규직원(청년인턴-채용형) 채용 공고문(직무기술서 포함).hwp[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hwp[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hwp[기타 첨부파일] 20260605_고등학교 성적 계산식_poma.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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