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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문계약직(공인회계사-A) 채용 재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농어촌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전남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6.01 ~ 26.06.15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적용에 한함)
📊 한국농어촌공사은(는) 최근 1년간 공고 87건을 냈고, 주로 4월·11월·3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채용 접수 마감일까지 보유한 자격증에 한함)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6.7.13)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공고문 첨부1)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6.7.13)부터 즉시 업무종사 가능자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공고문 첨부1)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결격사유
○ 공사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6.12.29>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삭 제 <2006.12.29>
10.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회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그 밖에 채용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또는 채용 공고문에 불합격 처리 기준으로 정한 행위를 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적용에 한함)
전형절차/방법
○ 지원서 접수기간: 2026. 6. 1.(월) ~ 2026. 6. 15.(월) 16:00(※마감시각 준수)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e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 전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 총100점 = 업무경력 20점 + 입사지원 및 자기소개서 80점(지원동기 15 + 조직이해 15 + 공직윤리 15+ 전문성 20 + 발전가능성 15)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각 전형별 총점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번으로 예비순번을 적용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그 익일) 이내 예비후보자를 합격자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참조
○ 접수방법: 채용 홈페이지(https://recruit.incruit.com/e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
- 제출 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및 지원서 작성적합도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 전원 선발)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서류전형 합격자 선발
* 총100점 = 업무경력 20점 + 입사지원 및 자기소개서 80점(지원동기 15 + 조직이해 15 + 공직윤리 15+ 전문성 20 + 발전가능성 15)
○ 면접전형
-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무적합성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면접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대상자(서류전형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
- 각 전형별 총점 60점 이상인 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순번으로 예비순번을 적용하고,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 그 익일) 이내 예비후보자를 합격자로 함
※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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