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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구원(주택·부동산연구) 공개채용
한눈에 보기
기관국토연구원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세종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5.29 ~ 26.06.12
학력석사
직무(NCS)연구
근무분야연구직
우대조건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점),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관련 법에 의거 우대), 국토연구원 우수청년인턴(경력 사항 기재시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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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연구직(연구원) :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소지자
○ 공통사항
①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채용일 이전 전역 예정자로서 전형 절차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지원 가능
② 어학성적 소지자
- 공인외국어성적은 TOEFL(IBT 85점 이상, CBT 223점 이상), TOEIC(730점 이상), TOEIC Speaking(IM3 이상), New TEPS(331점 이상), OPIc(IM2레벨 이상), IELTS(6.5 이상) 등 공인기관 점수 인정
※ 어학성적은 2024년5월30일 이후 취득분에 한하며, 서류접수 마감일(2026년6월12일) 이후 취득한 어학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 또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 사전 등록한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 공인외국어 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만점의 60% 이상을 충족할 경우 어학성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해외 학위소지자의 경우는 어학성적 제출 제외
○ 공통사항
①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단, 채용일 이전 전역 예정자로서 전형 절차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지원 가능
② 어학성적 소지자
- 공인외국어성적은 TOEFL(IBT 85점 이상, CBT 223점 이상), TOEIC(730점 이상), TOEIC Speaking(IM3 이상), New TEPS(331점 이상), OPIc(IM2레벨 이상), IELTS(6.5 이상) 등 공인기관 점수 인정
※ 어학성적은 2024년5월30일 이후 취득분에 한하며, 서류접수 마감일(2026년6월12일) 이후 취득한 어학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 또는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https://gongmuwon.gosi.kr)에 사전 등록한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을 적용
- 공인외국어 성적이 없는 지원자는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만점의 60% 이상을 충족할 경우 어학성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해외 학위소지자의 경우는 어학성적 제출 제외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내 본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내 본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우대내용
○ 장애인은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
○ 국토연구원 「청년인턴 운영지침」 제15조 4항에 따라 본원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재직한 자 중 근무평가 결과가‘우수’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심사 시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단, 입사지원서 기재 시‘경력사항’에 국토연구원 청년인턴 근무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는 관련법에 의거 우대
○ 국토연구원 「청년인턴 운영지침」 제15조 4항에 따라 본원에서 청년인턴으로 5개월 이상 재직한 자 중 근무평가 결과가‘우수’에 해당하는 자는 서류심사 시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단, 입사지원서 기재 시‘경력사항’에 국토연구원 청년인턴 근무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전형절차/방법
○ 채용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1] 2026년 연구원(주택·부동산연구) 공개채용 공고문.pdf[입사지원서] [붙임2] 입사지원서 양식_연구원(주택·부동산연구).pdf[직무기술서] [붙임3] 직무설명자료_연구원(주택·부동산연구).pdf[기타 첨부파일] [붙임4]채용 이의신청서 양식.hw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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