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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금융개발원 2026년 6차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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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재)우체국금융개발원
고용형태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대구,부산,광주,전남
채용인원48명
채용기간26.05.28 ~ 26.06.11
학력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
직무(NCS)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경비.청소
근무분야일반직,행정직,사무직,계약직,상담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5~10점), 장애인(10점), 청년인재(3점), 지역인재(3점), 경력보유여성(5점), 북한이탈주민(5점), 다문화가정(5점), 저소득층(5점), 자립준비청년(5점),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3점)
📊 (재)우체국금융개발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3건을 냈고, 주로 11월·1월·5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전임직(보험시스템품질관리) 응시자격
* 다음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가. 국가공무원 7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3급 이상으로서 동일 직급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라.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마.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 전임직(미화원, 예금고객상담, 보험고객상담) 응시자격
ㅇ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전문직(청년인턴) 응시자격
ㅇ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참고사항
- 계약기간 : 임용일을 포함하여 6개월
- 인턴수행기간 종료 후 전환 계획 없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 다음요건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
가. 국가공무원 7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 3급 이상으로서 동일 직급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다. 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라. 전문학사학위 취득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마.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6년 이상인 자
□ 전임직(미화원, 예금고객상담, 보험고객상담) 응시자격
ㅇ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
□ 전문직(청년인턴) 응시자격
ㅇ 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참고사항
- 계약기간 : 임용일을 포함하여 6개월
- 인턴수행기간 종료 후 전환 계획 없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 우체국금융개발원 업무규정 제14조에 따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임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 임용일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로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근로계약 직권해지를 말한다)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용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하여 임용일 이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결격사유로 적용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재직 중 징계로 면직(파면, 해임, 근로계약 직권해지를 말한다)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전임직(보험시스템품질관리) 우대사항
- 응용프로그램 개발 경력자
- 보험시스템 운영·개발 관련업 경력자
- 보험·IT 자격증 소지자
□ 전임직(예금고객상담, 보험고객상담) 우대사항
- 고객센터 상담업무 경험자
- 응용프로그램 개발 경력자
- 보험시스템 운영·개발 관련업 경력자
- 보험·IT 자격증 소지자
□ 전임직(예금고객상담, 보험고객상담) 우대사항
- 고객센터 상담업무 경험자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심사(공통)
ㅇ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ㅇ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면접심사(공통)
ㅇ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ㅇ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ㅇ심사방법 : 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ㅇ심사장소 : 본사, 광주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동점자처리 순서
o 서류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보유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o 면접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보유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ㅇ심사기준 : 서류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ㅇ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인원으로 선발
□ 2차 면접심사(공통)
ㅇ심사기준 : 면접시험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심사)
ㅇ선발인원
-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순 합격자 선발
- 60점 이상자에 한하여 예비합격자를 지정할 수 있음
ㅇ심사방법 : 질의응답형 면접 실시
ㅇ심사장소 : 본사, 광주지사, 부산지사, 대구지사
※ 분야별 세부일정 및 장소는 별도 공지 예정
□ 동점자처리 순서
o 서류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보유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o 면접심사
①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청년>지역인재>경력보유여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저소득층>자립준비청년>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순으로 순차적용
② 분야별 평가요소 우선순위 고득점 순으로 순차적용
③ 서류심사 순으로 우선기준 적용
※ 동일항목 내에서는 고득점 순 우선적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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