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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철도공사 장애인 체험형 인턴사원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철도공사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세종
채용인원200명
채용기간26.05.21 ~ 26.06.04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근무분야기타(사무보조, 고객안내, 물품관리 등)
우대조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한국철도공사은(는) 최근 1년간 공고 26건을 냈고, 주로 9월·8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공통사항
(1) 학력,성별,연령 : 제한없음
(2) 기타 : 근로시작일(2026년 7월 13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사무보조 및 고객안내, 물품관리 업무 등이 가능한 자
○ 자격제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해당자
* 기타 세부 지원 자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1) 학력,성별,연령 : 제한없음
(2) 기타 : 근로시작일(2026년 7월 13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사무보조 및 고객안내, 물품관리 업무 등이 가능한 자
○ 자격제한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해당자
* 기타 세부 지원 자격은 첨부파일의 채용 공고문을 참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해임된 자를 포함한다.)
8. 징계로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의거 파면된 자를 포함한다.)
9.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여 취업제한 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면접전형에 취업지원대상증명서 가점비율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전형) : 자기소개서의 검증을 통해 합격자 선정
2차(면접전형) : 면접점수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2차(면접전형) : 면접점수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 한국철도공사 장애인 체험형 인턴사원 채용 공고문.pdf[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샘플).pdf[직무기술서] 장애인 체험형인턴 직무기술서.pdf[기타 첨부파일] 2026년 한국철도공사 장애인 체험형 인턴사원 채용 참고자료.zi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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