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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시적계약직 특별채용 공고(팀장급)
한눈에 보기
기관대한석탄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강원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6.05.11 ~ 26.05.26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일반직,행정직,사무직,관리직
우대조건사회형평(장애인, 강원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기타(지역인재, 한국사)
📊 대한석탄공사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2건을 냈고, 주로 7월·4월·5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직무수행계획서(별첨자료) 제출 필수(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결격사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일반직은 3년, 기능직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
6. 징계면직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 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공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인력수급상 특별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다만,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6.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 면직 또는 파면ㆍ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일반직은 3년, 기능직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
6. 징계면직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 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2. 공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인력수급상 특별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신체검사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다만,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4.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6.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 면직 또는 파면ㆍ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사회형평(장애인 10%, 강원지역인재 5%, 경력단절여성 5%, 저소득층 5%, 다문화가족 5%)
□ 기타(지역인재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등급 취급자 2%)
□ 기타(지역인재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등급 취급자 2%)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5배수(동점자 전원 면접기회 부여)
º 직무적합도(50%) + 역량적합도(50%)
º 서류전형 가점대상 :
- 장애인 10%, 강원지역인재 5%, 한국사 2%, 경력단절여성 5%, 저소득층 5%, 다문화가족 5%
□ 면접전형
º 면접방식 : 역량면접
□ 최종합격
º 서류 30%, 면접 70%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신체검사 합격자
º 동점자는 가점 비율이 높은 장애인 → 자격증 등급 또는 유·무 → 한국사 능력유무 →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합격
º 직무적합도(50%) + 역량적합도(50%)
º 서류전형 가점대상 :
- 장애인 10%, 강원지역인재 5%, 한국사 2%, 경력단절여성 5%, 저소득층 5%, 다문화가족 5%
□ 면접전형
º 면접방식 : 역량면접
□ 최종합격
º 서류 30%, 면접 70%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신체검사 합격자
º 동점자는 가점 비율이 높은 장애인 → 자격증 등급 또는 유·무 → 한국사 능력유무 →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합격
첨부파일
[공고문] 1. 2026년 한시적계약직 특별채용 공고(팀장급).hwp[입사지원서] 5. 입사지원서 양식.hwp[직무기술서] 3. 팀장급 직무기술서(NCS).hwpx[기타 첨부파일] 6. 직무수행 계획서.hw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