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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무기계약직(선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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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인천항만공사
고용형태무기계약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인천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5.07 ~ 26.05.22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운전.운송
근무분야기타(선원)
우대조건장애인(중증장애인 포함), 취업지원대상자
📊 인천항만공사은(는) 최근 1년간 공고 5건을 냈고, 주로 5월·1월·9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지원자격>
ㅇ 연령 : 제한 없음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ㅇ 학력 : 제한 없음
ㅇ 면허, 경력 및 교육사항 : 해기사[항해사(상선)] 면허 3급 이상 소지자이며, 항해사 승선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여객선 또는 실습선 승선경력 우대)
① 전파통신급 또는 전파전자급의 통신사 자격증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
② 『선원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필수 법정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한 자
- 필수 법정교육 : 상급안전교육, 연안선 직무교육(항해), 레이더교육(시뮬레이션), 리더십 교육(‘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 또는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
* 원양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는 연안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ㅇ 병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현역의 경우 면접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ㅇ 기타 : 인천항만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임용 발령일로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채용비위를 이유로 합격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1. 채용신체 검사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12. 채용과정 중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
13. 채용과정 중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한 자로서 그 사실이 적발된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우대사항>
ㅇ 장애인: 면접(총점의 5%)
ㅇ 중증장애인: 면접(총점의 7%)
ㅇ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총점의 5~10%)
* 서류 및 필기전형은 적격·부적격만 판정하므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가점은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내이므로 적용하지 아니하며, 합격순위에만 영향을 줄 수 있음.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함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방법>
ㅇ 입사지원(온라인 접수) → 서류전형(자격요건 적격,부적격 여부 확인) → 필기전형(인성검사) 및 면접전형(역량면접) → 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적격자)

첨부파일

[공고문] 공고문_2026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무기계약직(선원) 채용공고.pdf[직무기술서] [붙임1] 직무설명서_선원(항해사).pdf[기타 첨부파일] 붙임파일_2026년 상반기 인천항만공사 무기계약직(선원) 채용공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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