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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정규직(일반경쟁) 신입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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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대전,부산,전남
채용인원18명
채용기간26.05.01 ~ 26.05.19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건설,기계
근무분야사무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청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AI활용역량 우수자, 2025년 공단 인턴수료자(우수인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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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공통 지원자격
①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공단 정년(60세) 이상자 지원 불가
②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공단이 정한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④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취업·채용에 제한되지 않는 자
①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공단 정년(60세) 이상자 지원 불가
② 공단 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공단이 정한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입사유예 불가)
④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라 취업·채용에 제한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내용
□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청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AI활용역량 우수자, 2025년 공단 인턴수료자(우수인턴 포함)
□ 이전지역 지역인재(광주·전남) 채용목표제 시행
□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청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자립준비청년, AI활용역량 우수자, 2025년 공단 인턴수료자(우수인턴 포함)
□ 이전지역 지역인재(광주·전남) 채용목표제 시행
□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및 방법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3배수 선발) → 1차면접(1.5배수 선발) → 2차면접(1배수 선발) → 신체검사 및 최종선발
* 서류전형 : 정량적 능력 평가(65점) + 정성적 능력 평가(35점)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50점, 객관식 공통문항), 직무수행능력평가(50점, 논술)
- 사무행정, 건축, 기계 분야 직무수행능력평가 : 논술(공통 1문항+채용분야별 1문항)
- 인성검사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실시,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AI사전인터뷰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실시,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1차면접전형 : PT 및 토론면접(50점) + 구술면접(50점)
* 2차면접전형 : 구술면접(100점)
□ 동점자 처리기준
1. 최종전형 이전 : 동점자 전원 선발
2. 최종전형 : 취업지원대상자(10%>5%) > 장애인 > 1차면접 고득점자 > 필기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정량평가 고득점자 > 면접위원회 결정
□ 수습기간 : 3개월(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해 정규 임용)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3배수 선발) → 1차면접(1.5배수 선발) → 2차면접(1배수 선발) → 신체검사 및 최종선발
* 서류전형 : 정량적 능력 평가(65점) + 정성적 능력 평가(35점)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50점, 객관식 공통문항), 직무수행능력평가(50점, 논술)
- 사무행정, 건축, 기계 분야 직무수행능력평가 : 논술(공통 1문항+채용분야별 1문항)
- 인성검사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실시,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AI사전인터뷰 : 필기전형 합격자 대상 온라인 실시,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1차면접전형 : PT 및 토론면접(50점) + 구술면접(50점)
* 2차면접전형 : 구술면접(100점)
□ 동점자 처리기준
1. 최종전형 이전 : 동점자 전원 선발
2. 최종전형 : 취업지원대상자(10%>5%) > 장애인 > 1차면접 고득점자 > 필기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고득점자 > 서류전형 정량평가 고득점자 > 면접위원회 결정
□ 수습기간 : 3개월(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해 정규 임용)
※ 세부 내용은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도 정규직 채용 공고문(신입).pdf[입사지원서] 2026년도 정규직 입사지원서 양식(신입).pdf[직무기술서] 2026년도 정규직 직무기술서(신입).zi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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