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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반기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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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채용인원70명
채용기간26.04.28 ~ 26.05.12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근무분야일반직,행정직,사무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6개월이상)·청년인턴 수료자·최우수인턴 선정자·우수인턴 선정자·일경험인턴 수료자, 한부모가족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구성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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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ㅇ 우리 공단 정년(만 60세)에 도래하지 않은 자로서, 성별·학력 제한 없음
* 만 58세 이상 정규직 합격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 단, 제한경쟁(자격)-행정사무기록물관리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단, 제한경쟁(장애)-행정사무일반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단, 제한경쟁(경력)-금융심사역의 경우, 금융경력을 보유한 자
* 경력(재직)증명서상 금융직무(여신경력 필수)의 수행내용 및 기간이 명확한 경력에 한해 인정
ㅇ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ㅇ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 배치에 따른 숙식 및 교통비 등 미제공
**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만 58세 이상 정규직 합격자의 경우, 내규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 단, 제한경쟁(자격)-행정사무기록물관리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의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단, 제한경쟁(장애)-행정사무일반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단, 제한경쟁(경력)-금융심사역의 경우, 금융경력을 보유한 자
* 경력(재직)증명서상 금융직무(여신경력 필수)의 수행내용 및 기간이 명확한 경력에 한해 인정
ㅇ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접수마감일 기준)
ㅇ 채용 후 근무지*에서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근무지 배치에 따른 숙식 및 교통비 등 미제공
** 졸업, 재학,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우대내용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매 전형 만점의 5% 또는 10%
2.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단, 제한경쟁(장애)의 경우 '장애인' 가점 미적용
3.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청년인턴 수료자·일경험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우수인턴 선정자 : 매전형 만점의 5%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선정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필기전형 만점의 3%, 면접전형 만점의 3%
7.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8.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9.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10.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11.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1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2%
2. 장애인 : 매 전형 만점의 5%
* 단, 제한경쟁(장애)의 경우 '장애인' 가점 미적용
3. 의사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무경력자(6개월 이상)·청년인턴 수료자·일경험인턴 수료자 : 서류전형 만점의 3%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우수인턴 선정자 : 매전형 만점의 5%
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우수인턴 선정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필기전형 만점의 3%, 면접전형 만점의 3%
7. 한부모가족 자녀 : 서류전형 만점의 2%
8.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9. 차상위계층자 : 서류전형 만점의 2%
10.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만점의 2%
11. 다문화가족 구성원 : 서류전형 만점의 2%
1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만점의 2%
전형절차/방법
1. 일반직5급-일반경쟁-행정사무일반, 일반직5급-제한경쟁(자격)-행정사무기록물관리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1차 면접전형(2~3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2. 일반직5급-제한경쟁(장애)-행정사무일반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3. 금융전문직-제한경쟁(경력)-금융심사역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2. 일반직5급-제한경쟁(장애)-행정사무일반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3. 금융전문직-제한경쟁(경력)-금융심사역 : 서류전형(30배수 선발) → 필기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최종합격자 선발)
첨부파일
[공고문] [공고문] 2026년 상반기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공고문.pdf[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pdf[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pdf[기타 첨부파일] [시각장애인 편의제공용 확대본(A3 인쇄용)] 2026년 상반기 신입직원 제한경쟁(장애) 채용 공고문.pdf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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