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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사무종사 변호사 채용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강원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4.27 ~ 26.05.11
학력석사
직무(NCS)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3건을 냈고, 주로 4월·2월·10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공통 자격요건) 임용예정일 기준 우리 공단 정년(60세) 미만,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분야별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1조의2에 의한 법률사무소 개설 및 수임제한 대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분야별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1조의2에 의한 법률사무소 개설 및 수임제한 대상인 자
결격사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파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부정채용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우대내용
(공통 우대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공고일 이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함
- 관련 법률의 가점 적용 기준을 따름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만점의 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공고일 이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하며, 가점 비율은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로 확인함
- 관련 법률의 가점 적용 기준을 따름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만점의 5%
전형절차/방법
-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심사(각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종합적 평가)
- [2차] 인성검사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응시ㆍ제출)
- [최종] 면접시험(실무 및 인성면접 진행 및 최종합격자 선발)
- [1차] 서류심사(각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종합적 평가)
- [2차] 인성검사 및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응시ㆍ제출)
- [최종] 면접시험(실무 및 인성면접 진행 및 최종합격자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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