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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2026-02호 대체직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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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노사발전재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3.23 ~ 26.04.06
학력대졸(4년),석사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일반직,사무직,계약직,기타
우대조건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지원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 노사발전재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23건을 냈고, 주로 3월·2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 재단 인사규정 제21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 예정일 기준 정년(만60세) 미만인 자
- 공고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합격 임용된 경우 임용 후에도 취소 가능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징계면직 포함)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파면은 5년, 해임(징계면직 포함)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각 전형별 만점의 5~10%
-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5%
- 저소득층: 서류전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
- 자립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5%
- 비수도권 지역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 (비수도권 채용만 해당)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5배수 선발 (구 대체인력뱅크 추천)
최종: 면접전형, 1배수 선발

첨부파일

[공고문] 채용 공고문.pdf[입사지원서] 입사지원양식 및 개인정보동의서.hwp[직무기술서] NCS기반 직무설명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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