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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광역본부] 기간제 근로자(환경미화원) 채용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경기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3.23 ~ 26.04.03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비.청소
근무분야기타(환경미화원)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41건을 냈고, 주로 3월·8월·6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① 공단「인사규정」제 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만 18세 이상이며 정년(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③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② 만 18세 이상이며 정년(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③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 2026. 3. 23.(월) 14:00 ~ 4. 3.(금) 18:00 까지 예정
2. 서류심사 : 2026. 4. 8.(수) 예정, 5배수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4. 10.(금)] 예정
3. 면접심사 : 2026. 4. 14.(화) 예정, 1배수 선발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4. 20.(월) 예정
5. 임용 : 2026. 4. 27.(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2. 서류심사 : 2026. 4. 8.(수) 예정, 5배수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6. 4. 10.(금)] 예정
3. 면접심사 : 2026. 4. 14.(화) 예정, 1배수 선발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4. 20.(월) 예정
5. 임용 : 2026. 4. 27.(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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