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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신규직원(정규직, 공무직, 계약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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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고용형태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인천,부산,울산,강원,충남,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채용인원44명
채용기간26.03.18 ~ 26.04.02
학력학력무관,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운전.운송,경비.청소,기계,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근무분야행정직,연구직,기술직,공무직,계약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고졸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다문화가족, 공단근무경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7건을 냈고, 주로 1월·3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공통>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 단, 촉탁계약직의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前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만 68세 이하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
1.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응시자격(일반행정, 전산 보훈제한)(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ㅇ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등
* 상기 제한경쟁채용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2. 고졸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운항관리자)(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 상기 제한경쟁채용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유무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채용분야별 자격기준>(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ㅇ 공고문 상의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상세내용 필독
ㅇ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 단, 촉탁계약직의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前 선박안전기술공단)을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만 68세 이하인 사람
ㅇ 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ㅇ 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ㅇ 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상세내용 채용공고문 필히 참고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
1.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응시자격(일반행정, 전산 보훈제한)(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ㅇ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등
* 상기 제한경쟁채용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2. 고졸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운항관리자)(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 상기 제한경쟁채용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유무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채용분야별 자격기준>(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ㅇ 공고문 상의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상세내용 필독
결격사유
<임용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운항관리자(정규직)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분야(계약직) 추가 결격사유]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ㅇ 피성년후견인
ㅇ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ㅇ 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운항관리자(정규직) 및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분야(계약직) 추가 결격사유]
ㅇ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우대내용
우대사항에 따라 단계별 가점 부여
<정규직>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필기-면접
2. 장애인 : 서류-필기-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필기-면접
5. 저소득층 : 서류-필기-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필기-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필기-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 : 서류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고졸인재 제한경쟁 채용분야의 경우 해당 가점 제외하고 우대사항 가점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공무직, 계약직>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접
2. 장애인 : 서류-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면접
5. 저소득층 : 서류-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 : 서류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우대사항의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정규직>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필기-면접
2. 장애인 : 서류-필기-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필기-면접
5. 저소득층 : 서류-필기-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필기-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필기-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 : 서류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고졸인재 제한경쟁 채용분야의 경우 해당 가점 제외하고 우대사항 가점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공무직, 계약직>
1.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면접
2. 장애인 : 서류-면접
3. 이전지역인재 : 서류
4. 고졸자 : 서류-면접
5. 저소득층 : 서류-면접
6. 북한이탈주민 : 서류-면접
7. 다문화가족 : 서류-면접
8. 자립준비청년 : 서류
9. 공단근무경력 : 서류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2급) : 서류
*공통 : 1∼8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9∼10항은 중복 적용 가능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적용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름
**우대사항의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필독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방법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6. 3. 18.(수) ~ 4. 2.(목)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6. 3. 20.(금) ~ 4. 2.(목)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검사직 및 운항관리직: 자격기준 충족인원 전원
- 검사직 및 운항관리직의 경우 입사지원 단계에서 자격기준 충족시 서류심사 합격(필기시험 응시 기회 제공)
단, 자격요건 충족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응시자격 부여
ㅇ행정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1명 : 150배수 이내, 2명: 100배수 이내)
ㅇ연구조사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1명 : 100배수 이내, 2명: 80배수 이내)
ㅇ공무직 : 채용인원의 7배수 이내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2차 필기시험]
ㅇ행정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기초능력 : 40%, 직무수행능력 : 60%)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기초능력 : 30%, 직무수행능력 : 70%)
ㅇ공무직, 계약직 : 필기시험 없음
※ 필기시험 단계에서 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적격자 중 고득점에 따라 합격자 결정
[3차 면접시험]
ㅇ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 : 60%, 인성 : 40%)
ㅇ공무직, 계약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인성 : 100%)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6. 3. 18.(수) ~ 4. 2.(목) 15:00까지
ㅇ 접수기간 : ’26. 3. 20.(금) ~ 4. 2.(목) 15:00까지
[1차 서류심사]
ㅇ검사직 및 운항관리직: 자격기준 충족인원 전원
- 검사직 및 운항관리직의 경우 입사지원 단계에서 자격기준 충족시 서류심사 합격(필기시험 응시 기회 제공)
단, 자격요건 충족심사를 거쳐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에 한하여 필기전형 응시자격 부여
ㅇ행정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1명 : 150배수 이내, 2명: 100배수 이내)
ㅇ연구조사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1명 : 100배수 이내, 2명: 80배수 이내)
ㅇ공무직 : 채용인원의 7배수 이내
ㅇ계약직 :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2차 필기시험]
ㅇ행정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기초능력 : 40%, 직무수행능력 : 60%)
ㅇ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 채용분야별 모집인원에 따라 상이 (NCS 직업기초능력 : 30%, 직무수행능력 : 70%)
ㅇ공무직, 계약직 : 필기시험 없음
※ 필기시험 단계에서 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을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적격자 중 고득점에 따라 합격자 결정
[3차 면접시험]
ㅇ행정직,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조사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 : 60%, 인성 : 40%)
ㅇ공무직, 계약직 :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직무능력/인성 : 100%)
*상세내용은 공고문 필독
첨부파일
[공고문] 채용 공고문.zip[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zip[기타 첨부파일]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신청서.hwp[기타 첨부파일] 블라인드 채용 위반 검토기준 확인서(양식) 등.zip[기타 첨부파일] 채용 이의신청서(양식).hwp[기타 첨부파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hw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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