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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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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세종
채용인원90명
채용기간26.03.23 ~ 26.04.07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한국산업인력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39건을 냈고, 주로 2월·1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ㅇ 학력 제한 없음
ㅇ 임용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자 (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ㅇ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공단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재지원이 불가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ㅇ 임용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만15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임용 시 즉시 근무가능자 (근무 불가능시 합격 취소)
ㅇ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공단 청년인턴 유경험자는 재지원이 불가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결격사유
ㅇ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우대내용
o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 자격 유지자에 한함
o 취업지원대상자: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예외: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적용)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한부모가족: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 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접수 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다문화가족: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접수 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우대사항 중복시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가점 적용 전형의 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접수 마감일 기준 장애인 자격 유지자에 한함
o 취업지원대상자: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예외: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라도 응시자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적용)
o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수급자격 유지자로서 본인 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한부모가족: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 접수 마감일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 접수 마감일 기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접수 마감일 기준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o 다문화가족: 면접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정의 중 외국출신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접수 마감일 기준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에 한함
※ 우대사항 중복시 지원자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가점 적용 전형의 점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에만 가점 부여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전형절차/방법
ㅇ 원서접수: ‘26. 3. 30.(월) ∼ 4. 7.(화) 15시까지
- 인터넷 원서접수(https://hrdkorea.jobnlab.co.kr)
ㅇ 서류전형(1차): 직무수행계획서 기반 심사
- 합격자 발표: ‘26. 4. 21.(화) 17시(예정)
ㅇ 면접전형(2차): ‘26. 4. 28.(화) ~ 4. 30.(목), 울산, 서울(인천) 등 추후 공지
- 합격자 발표: ‘26. 5. 12.(화) 17시(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인터넷 원서접수(https://hrdkorea.jobnlab.co.kr)
ㅇ 서류전형(1차): 직무수행계획서 기반 심사
- 합격자 발표: ‘26. 4. 21.(화) 17시(예정)
ㅇ 면접전형(2차): ‘26. 4. 28.(화) ~ 4. 30.(목), 울산, 서울(인천) 등 추후 공지
- 합격자 발표: ‘26. 5. 12.(화) 17시(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채용공고문(청년인턴).pdf[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청년인턴).pdf[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청년인턴).pdf[기타 첨부파일] 채용 절차별 주요 질의사항(청년인턴).pdf[기타 첨부파일] 기타 첨부파일(청년인턴).hw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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