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현재 진행 중 목록에 없어요(마감 또는 종료). 아래 비슷한 공고나 전체 진행 중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6년도 제3차 채용공고[인턴연구원, 위촉행정원]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4명
채용기간26.03.13 ~ 26.03.27
학력대졸(4년),석사
직무(NCS)경영.회계.사무,연구
근무분야행정직,연구직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4건을 냈고, 주로 7월·3월·1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3-1차] 인턴연구원 1명 / 2026.05.01.~2026.10.31.(주 4일)
○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
-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약물중독재활 관련 석사 졸업 이상
- SPSS 등 통계패키지 사용 가능자
<우대사항>
- 범죄분석 관련 자격 소지자
- 마약분야 연구 및 활동 경험자
[3-2차] 인턴연구원 1명 / 2026.05.01.~2026.11.30.(주 5일)
○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
- 사회과학분야 석사 재학 이상인 자
-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는 자
<우대사항>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소지자
[3-3차] 인턴연구원 1명 / 2026.05.01.~2026.10.31.(주 3일)
○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
- 사회과학 석사학위 소지자
[3-4차] 위촉행정원 1명 / 2026.05.01.~2026.12.31.(주 5일)
○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
- 학사학위 소지자
-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우대사항>
- 국제개발협력사업(ODA,KOICA 초청연수 등) 참여 유경험자
- 국제협력 업무 및 국제기구 근무 유경험자
○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
- 범죄심리학, 범죄사회학, 약물중독재활 관련 석사 졸업 이상
- SPSS 등 통계패키지 사용 가능자
<우대사항>
- 범죄분석 관련 자격 소지자
- 마약분야 연구 및 활동 경험자
[3-2차] 인턴연구원 1명 / 2026.05.01.~2026.11.30.(주 5일)
○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
- 사회과학분야 석사 재학 이상인 자
- 데이터 분석 경험이 있는 자
<우대사항>
- 사회조사분석사 2급 소지자
[3-3차] 인턴연구원 1명 / 2026.05.01.~2026.10.31.(주 3일)
○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
- 사회과학 석사학위 소지자
[3-4차] 위촉행정원 1명 / 2026.05.01.~2026.12.31.(주 5일)
○ 세부 응시자격 및 기타사항
- 학사학위 소지자
-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
<우대사항>
- 국제개발협력사업(ODA,KOICA 초청연수 등) 참여 유경험자
- 국제협력 업무 및 국제기구 근무 유경험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애인은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애인은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부여
전형절차/방법
<1차 전형>서류전형
- 자격요건, 자기소개서 기술사항, 경험 및 경력 등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2차 전형>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식견, 직무관련 경험, 인품, 인재상, 적격성, 표현력 및 면접태도 등을 평가
- 자격요건, 자기소개서 기술사항, 경험 및 경력 등 평가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2차 전형>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식견, 직무관련 경험, 인품, 인재상, 적격성, 표현력 및 면접태도 등을 평가
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