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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전문경력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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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에너지공단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울산,충북
채용인원4명
채용기간26.03.10 ~ 26.03.25
학력학력무관,석사,박사
직무(NCS)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기계,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근무분야사무직,기술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가족, 본사 이전지역 인재,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공단 청년인턴 "탁월" 수료자, 공단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 공단 청년인턴 "일반" 수료자,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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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공통사항>
ㅇ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6.5.28.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6.5.29.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연구>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기술경영학, 계량경제학 또는 기술경영전문대학(MOT)의 박사 학위 소지자
② 기술경영학, 계량경제학 또는 기술경영전문대학(MOT)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연구관리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력계통>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전력계통, 전력경제 등 전력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전력계통, 전력경제 등 전력공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채권(여신)관리>
ㅇ 3년 이상 기업여신 관리, 채권관리, 추심 및 송무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 연비>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공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1년 이상 자동차 연비 또는 배출가스 연구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공학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자동차 연비 또는 배출가스 연구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차량기술사 보유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ㅇ 성별,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26.5.28.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6.5.29.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연구>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기술경영학, 계량경제학 또는 기술경영전문대학(MOT)의 박사 학위 소지자
② 기술경영학, 계량경제학 또는 기술경영전문대학(MOT)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연구관리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전력계통>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전력계통, 전력경제 등 전력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전력계통, 전력경제 등 전력공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채권(여신)관리>
ㅇ 3년 이상 기업여신 관리, 채권관리, 추심 및 송무업무 실무경력이 있는 자
<자동차 연비>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보유한 자
① 공학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1년 이상 자동차 연비 또는 배출가스 연구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② 공학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 3년 이상 자동차 연비 또는 배출가스 연구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차량기술사 보유자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의사상자·가족(전단계별 만점의 5% 또는 3% 가점)
- 의상자(본인),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 5%
-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3%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탁월" 수료자(서류전형 면제)
ㅇ 공단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일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의사상자·가족(전단계별 만점의 5% 또는 3% 가점)
- 의상자(본인),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 5%
-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3%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탁월" 수료자(서류전형 면제)
ㅇ 공단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일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5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자기소개서(100점) 평가
ㅇ 2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전 실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ㅇ 2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 온라인 인성검사 : 면접전형 전 실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
ㅇ 수습기간 운영 :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도 전문경력직 채용 공고.pdf[직무기술서] [별첨] 직무기술서(전문경력직).pdf[기타 첨부파일] [별첨1-9] 2026년도 전문경력직 채용 공고 별첨자료.pdf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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