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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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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에너지공단
고용형태청년인턴(채용형)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울산
채용인원57명
채용기간26.03.10 ~ 26.03.25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근무분야사무직,기술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가족, 본사 이전지역 인재, 청년,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공단 청년인턴 "탁월" 수료자, 공단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 공단 청년인턴 "일반" 수료자,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
📊 한국에너지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1건을 냈고, 주로 3월·9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공통사항>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26.6.14.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6.6.15.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채용형 인턴(보훈·장애)>
ㅇ 다음 중 1) 보훈 또는 2) 장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보훈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채용형 인턴(고졸)>
ㅇ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 단, 임용예정일(‘26.6.15.)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출석, 중간(기말)고사 응시 등 학사 처리를 위해 별도 근태 처리는 불가함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ㅇ 성별, 학력, 전공, 연령 제한 없음
- 단, 임용예정일 기준 공단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ㅇ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26.6.14.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ㅇ 채용확정 후 ’26.6.15. 부터 즉시 업무 종사 가능자*
* 졸업, 재학, 이직절차, 군 전역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출근일 변경 불가
ㅇ 공단 인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채용형 인턴(보훈·장애)>
ㅇ 다음 중 1) 보훈 또는 2) 장애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보훈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④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2)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채용형 인턴(고졸)>
ㅇ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
* 단, 임용예정일(‘26.6.15.)부터 정상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학교 출석, 중간(기말)고사 응시 등 학사 처리를 위해 별도 근태 처리는 불가함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9.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1.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3.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전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의사상자·가족(전단계별 만점의 5% 또는 3% 가점)
- 의상자(본인),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 5%
-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3%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탁월" 수료자(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일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ㅇ 장애인(전 단계별 만점의 10% 가점)
ㅇ 의사상자·가족(전단계별 만점의 5% 또는 3% 가점)
- 의상자(본인),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 5%
- 의상자의 배우자·자녀 : 3%
ㅇ 본사 이전지역 인재(전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ㅇ 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저소득층(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다문화가족(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탁월" 수료자(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우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공단 청년인턴 "일반" 수료자(서류전형 만점의 3% 가점)
ㅇ 공단 공무직으로 근무하는 응시자(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ㅇ 전문자격 및 고급기술자격 소지자(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5% 가점)
* 2개 이상의 우대제도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전형 단계별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채용형 인턴(일반)>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외국어성적(50점), 직무기술자격(40점), 사무자동화(1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3~5배수 이내*, 직업기초능력검사(50점), 직무능력평가시험(50점), 인성검사(적·부)
*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5배수 이내,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 3배수 이내 적용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인턴 근무기간 중 정규직 전환평가(근무평가 등)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형 인턴(보훈·장애)>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외국어성적(50점), 직무기술자격(40점), 사무자동화(1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3배수 이내, 직업기초능력검사(100점), 인성검사(적·부)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인턴 근무기간 중 정규직 전환평가(근무평가 등)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형 인턴(고졸)>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직무기술자격(80점), 사무자동화(2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3~5배수 이내*, 직업기초능력검사(100점), 인성검사(적·부)
*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5배수 이내,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 3배수 이내 적용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인턴 근무기간 중 정규직 전환평가(근무평가 등)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외국어성적(50점), 직무기술자격(40점), 사무자동화(1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3~5배수 이내*, 직업기초능력검사(50점), 직무능력평가시험(50점), 인성검사(적·부)
*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5배수 이내,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 3배수 이내 적용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인턴 근무기간 중 정규직 전환평가(근무평가 등)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형 인턴(보훈·장애)>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외국어성적(50점), 직무기술자격(40점), 사무자동화(1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3배수 이내, 직업기초능력검사(100점), 인성검사(적·부)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인턴 근무기간 중 정규직 전환평가(근무평가 등)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형 인턴(고졸)>
ㅇ 1차 서류전형 : 20배수 이내, 응시자격(적·부), 직무기술자격(80점), 사무자동화(20점), 한국사(5점, 가점) 평가
ㅇ 2차 필기전형 : 3~5배수 이내*, 직업기초능력검사(100점), 인성검사(적·부)
* 채용 직무별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5배수 이내, 채용예정인원이 3명 초과인 경우 3배수 이내 적용
ㅇ 3차 면접전형 : 1배수 이내, 직무수행능력면접(60점), 직업기초능력면접(40점) 평가
ㅇ 인턴 근무기간 중 정규직 전환평가(근무평가 등)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
※ 자세한 사항은 채용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도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pdf[직무기술서] [별첨] 직무기술서(신입직원(채용형 인턴)).pdf[기타 첨부파일] [별첨1-12] 2026년도 신입직원(채용형 인턴) 채용 공고 별첨자료.pdf[기타 첨부파일] [기타첨부] 외국어성적 통합 환산표.pdf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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