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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소비자원 제1차 청년인턴(일반, 사회형평, 장애인)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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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소비자원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충북
채용인원19명
채용기간26.02.27 ~ 26.03.16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일반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한국사시험 자격 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 한국소비자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2건을 냈고, 주로 1월·7월·11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ㅇ 공통 자격조건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접수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제한 연령 연장 가능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기타)
- 한국소비자원 인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공고 게시일 기준)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재택근무 유형의 경우 본인의 자택에서 보유한 PC를 통해 VPN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자(장애인, 사회형평 분야)
ㅇ 청년인턴(일반_본원, 서울강원지원)
- 위 공통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청년인턴(사회형평)
- 위 공통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ㅇ 청년인턴(장애인)
- 위 공통 자격조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재택근무 가능한 자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접수마감일 기준)
* 제대군인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제한 연령 연장 가능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기타)
- 한국소비자원 인사규정 제19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 불가(공고 게시일 기준)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 재택근무 유형의 경우 본인의 자택에서 보유한 PC를 통해 VPN 시스템 사용이 가능한 자(장애인, 사회형평 분야)
ㅇ 청년인턴(일반_본원, 서울강원지원)
- 위 공통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청년인턴(사회형평)
- 위 공통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로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접수마감일 기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ㅇ 청년인턴(장애인)
- 위 공통 자격조건 및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재택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관련 청탁자, 비리 연루자 및 부정 합격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 혹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해 선발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한국소비자원 직원 선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
-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채용 관련 청탁자, 비리 연루자 및 부정 합격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가 허위 혹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당해 선발에서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한국소비자원 직원 선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제한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
- 장애인,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교 소재지 기준)),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한국사시험(1,2급) 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는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 장애인,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교 소재지 기준)),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한국사시험(1,2급) 자격증 소지자, 산업안전기사 자격 소지자는 서류전형 시 가점 부여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 선발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100%)
- 2차(면접시험) : 최종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 선발 / 실무면접(100%)
- 2차(면접시험) : 최종점수 8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채용 예정 인원 선발 / 실무면접(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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