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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지역노사민정 지원사업 운영지원 단기기간제(7개월)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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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노사발전재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2.25 ~ 26.03.12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일반직,행정직,사무직
우대조건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통계분석·리서치 능숙자, 프리젠테이션 능력우수자, 유관업무 경험자(인턴·알바), 엑셀 고급능력 보유자, 문서작성 우수자, 국가(공공)기관 출신자
📊 노사발전재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23건을 냈고, 주로 3월·2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없음(경력 및 학력 무관)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 및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재단과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

우대내용

서류전형 합격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10배수 선발
최종: 면접전형, 1배수 선발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운영지원 단기기간제 채용공고문.pdf[입사지원서]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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