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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환경공단 업무지원직(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해양환경공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부산,경북,전북
채용인원10명
채용기간26.01.07 ~ 26.01.21
학력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직무(NCS)경영.회계.사무,화학,환경.에너지.안전
근무분야일반직,행정직,사무직,계약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공단 근무경력자
📊 해양환경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3건을 냈고, 주로 6월·1월·9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1. 공통 자격요건
- 성별: 무관
- 병역: 무관, 단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연령: 입사지원서 마감일(시간) 기준 60세 미만인 자
- 기타: 공단 인사규정 제28조 결격사유에 대항하지 않는 자
2.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 해양환경교육: 학사 학위(학과, 전공 무관) 이상 취득자. '26년 전기 졸업예정자(학사) 포함
- 일반행정(해양환경): 학사 학위(학과, 전공 무관) 이상 취득자. '26년 전기 졸업예정자(학사) 포함
- 일반행정(화학):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관련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26년 전기 졸업예정자(학사) 포함
* (관련전공) 화학, 화학공학 등 관련학과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심사위원이 인정하는 전공
- 해양수질 조사 및 분석: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관련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26년 전기 졸업예정자(학사) 포함
* (관련전공) 해양학, 환경공학, 화학 등 관련학과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심사위원이 인정하는 전공
- 해양생태계 조사 및 분석: :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관련 전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26년 전기 졸업예정자(학사) 포함
* (관련전공) 해양학, 환경공학, 화학 등 관련학과 및 이와 동등한 것으로 심사위원이 인정하는 전공
※ '26년 전기 졸업예정자(학사): '26년 전기에 졸업하는 자('26년 3월 이전에 졸업하는 자)로, 정해진 기한 내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하여야 함. 입사지원서 마감일(시간) 이내 기준으로, 4학년 1학기에 해당하거나 '26년 후기 졸업예정자는 미해당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장애인,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5% 또는 10%
- 저소득층: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
-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
-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해당되어,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3%
- 해양환경공단 근무경력자: 공단 채용 절차를 통해 입사하여 일정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대상: 일반정규직, 공무직, 업무지원직, 청년인턴), 서류, 면접전형에서 만점의 1~3%

전형절차/방법

1. 전형절차: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1차전형), 면접전형(2차전형), 최종합격자 임용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 서류전형: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발
- 면접전형: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발
- 최종합격자 선발
3. 평가방법
- 서류전형: 적격심사(블라인드 작성 방식 위배 여부, 불성실 여부 등 적격심사) 및 정성평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상 자기소개서 평가)
- 면접전형: 대면면접(多 대 一), 채용분야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및 적격성, 태도 등 검정

첨부파일

[공고문] 채용공고문(2026년_해양환경공단_업무지원직_채용).pdf[입사지원서] (양식)업무지원직 입사지원서.pdf[직무기술서] 채용분야별_직무_설명자료.zip[기타 첨부파일] 응시자_참고자료.zip[기타 첨부파일] 별지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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