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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기지지사 기간제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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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주)한국가스기술공사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강원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6.02.05 ~ 26.02.19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건설,기계,전기.전자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등(세부내용은 채용공고문 참조)
📊 (주)한국가스기술공사은(는) 최근 1년간 공고 46건을 냈고, 주로 2월·4월·1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 소지자(기술분야만 해당)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임용일자)부터 근무가능자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임용일자)부터 근무가능자
결격사유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분야별 해당 자격증 소지자(채용공고문 참조)
○ 사무업무 유경험자(공공기관 업무 경력)
○ 근무지 인근지역 거주자 * 사택 미제공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삼척시 거주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사무업무 유경험자(공공기관 업무 경력)
○ 근무지 인근지역 거주자 * 사택 미제공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기준(삼척시 거주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이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라 혼인,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보훈,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모두 해당시 가점 중복 적용
※ 서류전형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평가(100%),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부여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취업지원대상자_국가보훈, (2순위)장애인 등록자
(3순위)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임용예정일 : 2026.03.09.(월)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 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부여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면접전형(10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취업지원대상자_국가보훈, (2순위)장애인 등록자
(3순위)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임용예정일 : 2026.03.09.(월)
첨부파일
[공고문] (한국가스기술공사) 삼척기지지사 기간제계약직 채용_공고문.pdf[입사지원서] (한국가스기술공사) 삼척기지지사 기간제계약직 채용_입사지원서.pdf[직무기술서] (한국가스기술공사) 삼척기지지사 기간제계약직 채용_직무기술서.pdf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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