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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육진흥원] 2026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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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고용형태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21명
채용기간26.01.30 ~ 26.02.15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보훈대상자, 장애인, 지역인재, 청년인턴경력자, 기간제근로 경력자,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 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4건을 냈고, 주로 7월·1월·10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1. 기간제근로자 가급_경영·경제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자
4.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5.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기간제근로자 가급_행정·아동·보육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이상에 재직한 자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5급 상당직으로 재직한 자
3.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자
4.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5.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기간제근로자 다급_행정·아동·보육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2. 보육교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취득자
3.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체험형청년인턴_행정·아동·보육
1.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
※ 정부의 일경험 사업(청년 직무 체험기회 제공)의 취지를 감안하여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 진흥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는 제외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아래 본원 인사규정 제1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다른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가 채용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7호에 따른 육아종합지원본부(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근무자에 한함)

우대내용

보훈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지역인재(서류전형 만점의 3%)
청년인턴 경력자(서류전형 만점의 3%)
기간제근로 경력자(서류전형 만점의 3%)
자립준비청년(서류전형 만점의 3%)
경력단절여성(서류전형 만점의 2%)
기초생활수급자(서류전형 만점의 2%)
다문화가정(서류전형 만접의 2%)
북한이탈주민(서류전형 만점의 2%)

전형절차/방법

○ 기간제근로자, 체험형 청년인턴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정)
- 면접전형: 경험 및 상황면접(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첨부파일

[공고문] 붙임. 2026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문.pdf
혜택플러스공기업 채용, 공고문만 보면 헷갈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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