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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조사협회 2026년 제1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계약직)
한눈에 보기
기관한국해양조사협회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4명
채용기간26.01.28 ~ 26.02.12
학력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직무(NCS)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건설
근무분야일반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지역인재,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자립준비청년, 경력단절여성, 청년인턴 등
📊 한국해양조사협회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0건을 냈고, 주로 1월·4월·7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ㅇ 교육훈련(7급상당)
- 전문학사 이상의 실력을 갖춘자로서 교육훈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ㅇ 해양조사 업무지원(8급상당)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ㅇ 일반사무(8급상당)
- 일반업무 분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학과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 직류) 관련 학과 또는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관련 학과를 말한다.
3.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4. 일반업무 분야라 함은 법, 행정, 경영, 재무, 회계, 홍보, 서무, 일반사무, 감사 분야를 말한다.
5. 교육훈련 분야란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관리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서의 교육훈련, 학사관리, 직무교육, 법정교육 운영 분야 등을 말한다.
- 전문학사 이상의 실력을 갖춘자로서 교육훈련분야 2년 이상 경력자
ㅇ 해양조사 업무지원(8급상당)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해양조사·정보 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ㅇ 일반사무(8급상당)
- 일반업무 분야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자
* 학력 및 전공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 없음
【참고사항】
1.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이를 갖춘 것으로 봄
2.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학과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 직류) 관련 학과 또는 「해양조사기술자의 학력·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4조 관련 학과를 말한다.
3. 해양조사·정보 분야의 자격증이라 함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별표7], [별표8]의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중 1.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해양수산 직렬 중 수로·해양교통시설 직류)을 말한다.
4. 일반업무 분야라 함은 법, 행정, 경영, 재무, 회계, 홍보, 서무, 일반사무, 감사 분야를 말한다.
5. 교육훈련 분야란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관리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기업에서의 교육훈련, 학사관리, 직무교육, 법정교육 운영 분야 등을 말한다.
결격사유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피성년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ㅇ 취업지원대상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지역인재
ㅇ 북한이탈주민
ㅇ 다문화가족
ㅇ 자립준비청년
ㅇ 경력단절여성
ㅇ 청년인턴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ㅇ 장애인
ㅇ 저소득층(기초수급자)
ㅇ 지역인재
ㅇ 북한이탈주민
ㅇ 다문화가족
ㅇ 자립준비청년
ㅇ 경력단절여성
ㅇ 청년인턴
ㅇ 중소기업경력(경력자)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면접전형(1배수)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문(20260128).hwp[입사지원서] [계약직] 입사지원서(교육훈련 해양조사 업무지원 일반사무).pdf[직무기술서] [계약직] 직무기술서(교육훈련 해양조사 업무지원 일반사무).pdf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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