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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위원(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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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강원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6.01.20 ~ 26.02.03
학력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전문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자녀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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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다음의 자격 모두 충족하는 자
○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의과계열*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중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전문의에 한함.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붙임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사람
○ 「의료법」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중 의과계열*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과목 중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전문의에 한함.
※ 공통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병역법」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군필, 미필, 면제 등 지원 가능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공직자윤리법」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원「인사규정」제14조[붙임1]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취업보호)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
○ 다자녀양육자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
·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취업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취업지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 단,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1)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2)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하는 경우(채용예정인원 무관)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정의)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취업보호)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정의)에 따른 수급자
*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본인에 한함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적용
○ 다자녀양육자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자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
○ 2차(면접심사):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3차(임용(증빙)서류심사): 임용(증빙)서류 확인
○ 2차(면접심사): 직무역량, 조직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3차(임용(증빙)서류심사): 임용(증빙)서류 확인
첨부파일
[공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8호(자동차보험심사위원(개방형 직위) 채용).hwp[입사지원서] 자동차보험심사위원(개방형 직위) 입사지원서.pdf[직무기술서] [별첨1]직무기술서.pdf[기타 첨부파일] [별첨2]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안내사항.pdf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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