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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 장애인 청년인턴(체험형) 등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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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술보증기금
고용형태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인천,대전,부산,광주,경기
채용인원19명
채용기간26.01.19 ~ 26.02.03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금융.보험
근무분야계약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사회적배려대상자
📊 기술보증기금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0건을 냈고, 주로 7월·9월·1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2.3.)기준 청년인 자(청년인턴에 한함)
-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선수(전문체육선수에 한함)
- 성별·학력·전공 등 제한없는 블라인드 채용
- 입사지원서 접수시작일(’26.1.19.)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확정(’26.3 예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26.2.3.)기준 청년인 자(청년인턴에 한함)
-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된 선수(전문체육선수에 한함)
- 성별·학력·전공 등 제한없는 블라인드 채용
- 입사지원서 접수시작일(’26.1.19.)기준 정년(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 확정(’26.3 예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가점 10점 또는 5점)
- 사회적 배려 대상자(면접전형 가점 5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배려 대상자(면접전형 가점 5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방법
1.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전형(적부심사)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4. 신원조회 등
5. 채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전형(적부심사)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4. 신원조회 등
5. 채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채용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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