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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정규직 직원 모집 공고(시설직, 간호직, 보건직)
한눈에 보기
기관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경남
채용인원3명
채용기간26.01.15 ~ 26.01.29
학력대졸(2~3년),대졸(4년)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시설직,간호직,보건직
우대조건[공통] 보훈대상자, 장애대상자, [시설직] 1. 설계, 적산, 감리, 시공 경력자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경력자
📊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8건을 냈고, 주로 11월·6월·7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공통] 공인영어성적 소지자
[시설직]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경력무관, 공고문 참조)
[간호직] 간호사 면허 소지자(2차 합격자 발표일까지 면허를 보유한 자),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보건직(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2차 합격자 발표일까지 면허를 보유한 자)
[시설직] 1.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의2]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야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 (경력무관, 공고문 참조)
[간호직] 간호사 면허 소지자(2차 합격자 발표일까지 면허를 보유한 자), 야간 및 교대근무 가능자
[보건직(치과위생사)] 치과위생사 면허 소지자(2차 합격자 발표일까지 면허를 보유한 자)
결격사유
본원 인사규정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남자일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위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3. 채용비위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보훈대상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10% 가산점 부여
[장애대상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장애대상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별로 만점 점수의 5% 가산점 부여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검증: 서류적격여부 확인
2차 필기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3차 면접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4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2차 필기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범위 내
3차 면접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4차 최종합격: 제출서류 적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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