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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6년 제1차 직원 채용 공고(변경)
한눈에 보기
기관국립박물관문화재단
고용형태무기계약직,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청년인턴(채용형)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10명
채용기간26.01.12 ~ 26.01.26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영업판매,섬유.의복
근무분야일반직,행정직
우대조건장애인, 청년, 고졸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3건을 냈고, 주로 1월·5월·8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나급)
ㅇ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계약직 가급)
ㅇ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 경력자 (①, ② 중 한 개 이상 해당자)
① 상품 및 문화콘텐츠 관련 국고사업 추진 경력 2년 이상
② 상품 디자인 및 제작 관련 업무 추진 경력 3년 이상
(청년인턴)
ㅇ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체험형 인턴: 1991.3.4. 이후 출생자 (임용예정일 2026.3.3.)
- 채용형 인턴: 1991.3.10. 이후 출생자 (임용예정일 2026.3.9.)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연장
ㅇ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일반계약직 가급)
ㅇ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ㅇ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 경력자 (①, ② 중 한 개 이상 해당자)
① 상품 및 문화콘텐츠 관련 국고사업 추진 경력 2년 이상
② 상품 디자인 및 제작 관련 업무 추진 경력 3년 이상
(청년인턴)
ㅇ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
- 체험형 인턴: 1991.3.4. 이후 출생자 (임용예정일 2026.3.3.)
- 채용형 인턴: 1991.3.10. 이후 출생자 (임용예정일 2026.3.9.)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연장
ㅇ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삭제>
13. 기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삭제>
13. 기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내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방법
(무기계약직, 채용형 청년인턴)
1차 서류전형(10배수), 2차 필기전형(5배수), 3차 면접전형(1배수)
(일반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1차 서류전형(5배수), 2차 면접전형(1배수)
1차 서류전형(10배수), 2차 필기전형(5배수), 3차 면접전형(1배수)
(일반계약직, 체험형 청년인턴)
1차 서류전형(5배수), 2차 면접전형(1배수)
첨부파일
[공고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6년 1차 직원 채용 공고문(변경).pdf[직무기술서] 붙임1_NCS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pdf[기타 첨부파일] 붙임2_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안내.pdf[기타 첨부파일] 붙임3_고졸인재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기준.pdf[기타 첨부파일] 붙임4_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 증명서 발급 안내.pdf[기타 첨부파일] 붙임5_채용서류 반환 안내.pdf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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