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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5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체인력(기간제직원) 채용 공고 (인재채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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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2명
채용기간25.12.30 ~ 26.01.13
학력학력무관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일반직,상담직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3건을 냈고, 주로 5월·7월·12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응시자격>
o 공통
-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운전행정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결격사유

<결격사유>
o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시원의 임용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우대내용

o 고객상담: 상담업무 경력자 우대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심사): 인재채움뱅크 추천(5배수)
- 2차(종합면접): NCS 경험면접(1배수)

첨부파일

[공고문] 2025년도 제5차 대체인력(기간제직원) 채용 공고.pdf[입사지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직무기술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직무기술서.hwp[기타 첨부파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 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제공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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