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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진료보조)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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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강원대학교치과병원
고용형태무기계약직,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강원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5.12.09 ~ 25.12.18
학력학력무관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기타
우대조건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채용 우대
📊 강원대학교치과병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33건을 냈고, 주로 6월·1월·4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원문 공고 보기 ↗채용 홈페이지 ↗

응시자격

1. 본원 인사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시행일 : 2019. 4. 17.]

우대내용

관계법령에 의거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우대함.

전형절차/방법

1차(서류) 전형, 2차(면접) 전형, 신체검사

첨부파일

[공고문] 공고문(무기계약직-진료보조).hwp[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외(진료보조).hwp[직무기술서] NCS 기반 직무설명서(무기계약직 - 진료보조).pdf[기타 첨부파일] 2.공정채용 확인서(변경).hwp[기타 첨부파일] 3.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변경).hwp[기타 첨부파일] 4.채용서류-반환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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