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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치과의사전공의(레지던트) 추가모집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고용형태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경남
채용인원6명
채용기간25.12.05 ~ 25.12.10
학력대졸(4년)
직무(NCS)보건.의료
근무분야의사직
우대조건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8건을 냈고, 주로 11월·6월·7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가.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치과병원의 인턴수료자 또는 2026년 2월 수료예정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수련기간)에 따라 수련 가능한 자
다. 군보지원자의 경우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
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아동복지법」제29조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하여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자
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5조(수련기간)에 따라 수련 가능한 자
다. 군보지원자의 경우 33세까지 수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
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아동복지법」제29조3,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의하여 해당 법에 저촉되지 않는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채용비위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0.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1. 기타 치과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2. 채용비위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4.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우대내용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 2단계 전형(1차 서류, 2차 면접실시)(선발배수 제한없음)
-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적격 여부
- 2차(면접,최종)
- 필기시험(치과의사전공의 레지던트 공동필기시험): 50%
- 인턴근무성적: 30%
- 면접시험: 20%
- 1차(서류전형) : 지원자격 적격 여부
- 2차(면접,최종)
- 필기시험(치과의사전공의 레지던트 공동필기시험): 50%
- 인턴근무성적: 30%
- 면접시험: 20%
첨부파일
[공고문] ●2026년도 치과의사전공의 추가모집공고(레지던트).pdf[입사지원서] 1. 전공의 지원서(레지던트개정).hwp[직무기술서] 직무기술서(레지던트).pdf[기타 첨부파일] 1.모집공고.zi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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