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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행정원 채용 공고(2025-07)
한눈에 보기
기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경력
근무지부산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5.12.03 ~ 25.12.17
학력대졸(4년)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행정직
우대조건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가점 우대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은(는) 최근 1년간 공고 9건을 냈고, 주로 12월·2월·7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총무 및 일반사무 분야(1명)/행정원(입사일~2년)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법, 경영, 행정, 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
○ 직무관련 경력 3년 이상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법, 경영, 행정, 경제 등 사회과학 분야
○ 직무관련 경력 3년 이상
결격사유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기타 직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우대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우대
전형절차/방법
1차 전형(서류전형):
○ (심사기준) 응시이력서(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연구논문(학위 논문 포함) 및 연구실적 목록(해당자) 등을 기반으로 개인 역량과 전문성 평가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예비합격자 없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채점표상 평균점수 70점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2차 전형(면접전형):
○ (심사기준) 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2배수)
※ 면접전형 채점표 상 평균점수 80점 인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다만, 전형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가점수 80점을 득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 (심사기준) 응시이력서(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연구논문(학위 논문 포함) 및 연구실적 목록(해당자) 등을 기반으로 개인 역량과 전문성 평가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예비합격자 없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채점표상 평균점수 70점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2차 전형(면접전형):
○ (심사기준) 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
○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2배수)
※ 면접전형 채점표 상 평균점수 80점 인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다만, 전형위원의 3분의 2 이상 평가점수 80점을 득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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