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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비정규직(연수연구원, 계약직연구원)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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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대전,울산,전남
채용인원11명
채용기간25.12.03 ~ 25.12.19
학력대졸(4년),석사,박사
직무(NCS)연구
근무분야연구직
우대조건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1건을 냈고, 주로 12월·7월·10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º 연구소 「인사규정」 제9조(직원의 정년)에 따라 61세 이하인 자
º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아니한 자(국적 제한 없음)
º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º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전문연구요원으로 18개월 이상 복무하여 전직이 가능한 자도 지원 가능(신규편입자 지원 불가)
º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º 직근 5년 이내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º 기타 연구소 인사규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º 임용(예정)일부터 해당 근무지에서 전일제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º 2026.2월 학위 취득 예정자는 해당 학위를 최종학력으로 인정(단,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º 연구소 비정규직 운영지침에 따라 연수기간이 종료된 연수연구원은 비정규직으로 재고용 불가
º 박사 후 연수연구원은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최종학위가 박사인 자)
*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경우 2026.2월 졸업 예정자로 학위취득 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º 석사 후 연수연구원은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최종학위가 석사인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박사학위 과정 재학·수료·휴학·취득자는 응시 불가
**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경우 2026.2월 졸업 예정자로 학위취득 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º 채용공고 제25-04호~제25-07호간 직종·직무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º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아니한 자(국적 제한 없음)
º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º 병역의무대상자의 경우 채용공고 마감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전문연구요원으로 18개월 이상 복무하여 전직이 가능한 자도 지원 가능(신규편입자 지원 불가)
º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º 직근 5년 이내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º 기타 연구소 인사규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º 임용(예정)일부터 해당 근무지에서 전일제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º 2026.2월 학위 취득 예정자는 해당 학위를 최종학력으로 인정(단,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º 연구소 비정규직 운영지침에 따라 연수기간이 종료된 연수연구원은 비정규직으로 재고용 불가
º 박사 후 연수연구원은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최종학위가 박사인 자)
*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경우 2026.2월 졸업 예정자로 학위취득 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º 석사 후 연수연구원은 석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최종학위가 석사인 자)
* 임용예정일 기준 박사학위 과정 재학·수료·휴학·취득자는 응시 불가
** 석사학위 취득 예정인 경우 2026.2월 졸업 예정자로 학위취득 예정증명서 제출 시 인정
º 채용공고 제25-04호~제25-07호간 직종·직무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탈락 처리)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결격사유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0조)]
º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º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º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º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º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해임된 자
[최종합격자]
º 최종합격자에 대해 신원조사(결격사유 확약서 작성), 채용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º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º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º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º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º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해임된 자
[최종합격자]
º 최종합격자에 대해 신원조사(결격사유 확약서 작성), 채용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우대내용
[우대내용]
º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응시원서에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º 다중전공자* 1차 전형(서류심사) 우대(교육사항 항목 최대 10%까지 가점 부여)
*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 모집분야의 전공 2개 이상 취득한 자(모집분야가 전공 무관일 경우 계열이 다른 전공 2개 이상 취득한 자)
º 여성과학기술인(여성으로서 연구직 및 기술직에 응시한 자) 2차 전형(면접심사) 우대
º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응시원서에 해당여부를 기재하고,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각 전형별 가산점 부여
º 다중전공자* 1차 전형(서류심사) 우대(교육사항 항목 최대 10%까지 가점 부여)
*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 모집분야의 전공 2개 이상 취득한 자(모집분야가 전공 무관일 경우 계열이 다른 전공 2개 이상 취득한 자)
º 여성과학기술인(여성으로서 연구직 및 기술직에 응시한 자) 2차 전형(면접심사) 우대
전형절차/방법
[전형절차]
º 1차 전형(서류심사) ⇒ 2차 전형(면접심사) ⇒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선정
※ 연수연구원 분야의 경우 2차 전형(면접심사) 시 발표평가 병행
[합격기준]
º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차기 전형 합격자 선정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º 1차 전형(서류심사) ⇒ 2차 전형(면접심사) ⇒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선정
※ 연수연구원 분야의 경우 2차 전형(면접심사) 시 발표평가 병행
[합격기준]
º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차기 전형 합격자 선정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등의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첨부파일
[공고문] (선박(연) 공고 제25-05호) 2025년 하반기 비정규직(연수연구원 및 계약직연구원) 공개채용 공고문.pdf[직무기술서] (선박(연) 공고 제25-05호) 2025년 하반기 비정규직(연수연구원 및 계약직연구원) 공개채용 직무기술서.pdf[기타 첨부파일] (선박(연) 공고 제25-05호) 별첨자료.zip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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