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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환경공단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제한) 채용 공고
한눈에 보기
기관해양환경공단
고용형태청년인턴(체험형)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부산
채용인원15명
채용기간25.11.05 ~ 25.11.19
학력학력무관
직무(NCS)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근무분야일반직,행정직,사무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양환경공단 공단 우수인턴, 자립준비청년
📊 해양환경공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3건을 냈고, 주로 6월·1월·9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 응시자격 기준 시점: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시간) 이내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응시제한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병역: 무관
-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본 채용의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최종합격 후 정해진 일자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응시제한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병역: 무관
-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본 채용의 채용공고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최종합격 후 정해진 일자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우대내용
- 각 우대사항에 따라 공단 내부규정에 따른 전형별 가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양환경공단 공단 우수인턴, 자립준비청년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양환경공단 공단 우수인턴, 자립준비청년
전형절차/방법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1차) 서류전형: 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실시 후 채용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
- (2차) 면접전형: 대면면접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 (1차) 서류전형: 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실시 후 채용인원의 3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
- (2차) 면접전형: 대면면접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 예비합격자는 채용인원의 3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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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