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현재 진행 중 목록에 없어요(마감 또는 종료). 아래 비슷한 공고나 전체 진행 중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시청자미디어재단 2025년 제6차 채용 공고(기간제계약직)
한눈에 보기
기관시청자미디어재단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
근무지서울,대전,울산
채용인원5명
채용기간25.10.30 ~ 25.11.14
학력고졸,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직무(NCS)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문화.예술.디자인.방송
근무분야일반직,행정직,사무직
우대조건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 시청자미디어재단은(는) 최근 1년간 공고 7건을 냈고, 주로 2월·4월·6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o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
o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위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o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o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위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 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결격사유
① 재단 「인사규정」 제32조(정년)에 따른 정년 연령에 도달한 자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②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재단 정년: 만 60세(경비 및 환경미화 직무의 경우 만 65세)
②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5.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내용
1. 취업지원 대상자
o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지원서 작성 이전 증빙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필수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3. 저소득층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4. 북한이탈주민
o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5. 다문화가족
o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
o 다음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 지원서 작성 이전 증빙서류를 사전에 발급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필수
* (증빙서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
3. 저소득층
o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 (증빙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4. 북한이탈주민
o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증빙서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
5. 다문화가족
o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 (증빙서류) ①과 ②의 서류 전체 제출
① 다문화가족 중 국적취득자(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前 국적표기)
②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단,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으로 제출)
전형절차/방법
□ 기간제계약직
1. (지원서 제출)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2. (서류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 심사기준: 경력적합성, 직무경함사항, 직업기초 능력, 인재상 부문 등의 요소를 평가
3. (증빙서류 온라인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지원 자격 및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제출서류 절대 미공개
※ 사전 요청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지원서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4. (면접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심사기준: 표현력, 대인관계(갑질인식 포함), 면접참여 태도, 직업윤리 등의 역량요소 평가
1. (지원서 제출)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
2. (서류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 심사기준: 경력적합성, 직무경함사항, 직업기초 능력, 인재상 부문 등의 요소를 평가
3. (증빙서류 온라인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지원 자격 및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온라인 접수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심사위원에게 제출서류 절대 미공개
※ 사전 요청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지원서 기재사항과 상이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4. (면접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심사기준: 표현력, 대인관계(갑질인식 포함), 면접참여 태도, 직업윤리 등의 역량요소 평가
인원·자격·필기과목·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한 해설 글을 확인해 보세요.
해설 글 보러가기 →이 페이지는 잡알리오에 공개된 공고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일정·자격·인원은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 전 원문 공고와 첨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