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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년도 제20차 채용공고[위촉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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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고용형태비정규직
채용구분신입+경력
근무지서울
채용인원1명
채용기간25.10.29 ~ 25.11.14
학력대졸(4년)
직무(NCS)경영.회계.사무
근무분야행정직
우대조건공공기관 행정업무 경력자 우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는) 최근 1년간 공고 14건을 냈고, 주로 7월·3월·1월에 많았어요. 채용 이력 전체 보기 →
응시자격
ㅇ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위취득예정자 지원 불가)
ㅇ행정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공공기관 행정업무 경력자 우대
(※학위취득예정자 지원 불가)
ㅇ행정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공공기관 행정업무 경력자 우대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애인은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장애인은 전형별 만점의 10% 가점부여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자기소개서 기술사항, 경험 및 경력 등 평가
· 각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식견, 직무관련 경험, 인품, 인재상 적격성, 표현력 및 면접태도 등을 평가
· 자격요건, 자기소개서 기술사항, 경험 및 경력 등 평가
· 각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응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식견, 직무관련 경험, 인품, 인재상 적격성, 표현력 및 면접태도 등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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